Assessment 장애진단
Home > 서비스 영역 >Assessment 장애진단
평가는 보통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의 특성과 능력을 알아보는 진단평가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아동의 학습정도를 측정해 피드백을 주고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변화를 주기위한 목적의 형성평가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교육목표 달성의 상태를 알아보는 총합평가가 있다. 특수교육에서도 이 세가지 종류의 평가를 사용하여 IEP의 작성과 목표달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특수교육에서는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우선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지 교육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13가지 유형의 장애 유무를 평가하는 진단(Diagnosis)이 있어야 한다.
장애유무를 진단하는 평가는 영유아기때부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와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 등 중증인 경우에는 소아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진단에 의해서만 장애유무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상태가 경해서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 입학을 해 비장애아동들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학업이나 사회성숙도 등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습장애나 행동장애, 경도 자폐의 경우에는 지능이 정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자신이나 부모가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장애가 의심되거나 영유아기에 일반발달지표에 나와 있는 발달과제수행이 6개월에서 1년정도 뒤지면 리저널센터나 교육구를 찾아 무료로 전문적인 장애유무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장애가 없다하더라고 필요하다면 일반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무상 조기교육 을 받을03 수 있다. 3세가 되었을 때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장애가 없어 일반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장애가 경해 일반학교 재학중에 학업이 뒤떨어지거나 장애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교사가 특수교육 대상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고 부모가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의뢰신청이 되면 학교에서는 장애가 의심이 되는 여러 분야에 관한 평가를 전문인팀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게 된다.
장애인 교육법(IDEA) 은 장애유무의 평가는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가능한한 아동의 모국어로 평가하거나 검사도구가 아동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가지 검사의 결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의 유무는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리학자나 의사와 같은 검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IEP를 작성하게 되는데 IEP의 구성요소 중에 현재의 수행능력을 적고 그에 따른 연간목표를 정하게 되어있다. 현재의 수행능력을 재기위해서는 학습 진단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양한 학습관련 검사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학습능력이나 행동문제에만 촛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를 통해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필과 시험지를 사용하는 검사방법이 아니라 자연적인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통해 아동을 관찰하는 비형식적인 평가가 훨씬 효과적이며 교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IEP를 하기전에 부모가 아동이 잘하는 점과 좋아하는 점을 꼼꼼히 기록하였다가 IEP회의에서 어떻게 잘하는 것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발전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지 교육목표로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