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의 장애분류CA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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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세 사이의 특수교육 대상 장애







자폐(autism): 언어와 비언어 의사소통과 사회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로 보통 3세 이전에 나타나서 학업 수행능력에 큰 어려움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함. 자폐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반복행동, 상동행동, 일상활동과 환경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자극에 특이한 반응 등을 들 수 있다. 정서장애로 인해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폐로 구분하지 않는다. 3세 이후에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합당하면 자폐로 진단할 수 있다.

시-청각장애 (deaf-blindness):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동시에 있어 의사소통과 학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단순 시각장애 아동이나 단순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방법으로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장애를 의미한다.

청각장애-농 (deafness): 청각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청력을 통해 언어적 정보를 습득할 수 없어 학습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장애를 의미한다.

정서장애 (emotional disturbance): 아래 나열된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정도가 심각하여 학습수행 능력에 방해가 되는 장애를 의미한다.

(1)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가 없이 학습을 할 수 없다.
(2) 또래나 교사와 만족할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없다.
(3)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보인다.
(4) 불행하다는 생각이나 우울증세가 만성적이다.
(5) 개인문제나 학교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적 질병 증상이나 공포심이 유발된다.
(6) 이 장애구분에는 정신분열증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사회적 부적응행동은 이구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서장애로 인해 경우는 포함된다.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 청각장애-농의 구분에 속하지 않으나 가변적이거나 영구적 청력의 이상으로 학업성취에 이상을 주는 장애를 의미한다.

지적장애 (mental retardation): 일반 지적활동에 심각한 장애와 적응능력에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발달기에 특성을 보이며 학습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장애를 의미한다.

중복장애 (multiple disabilities); 정신지체와 시각장애, 정신지체와 지체장애와 같이 여러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 단순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만으로 학습능력의 계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의미한다. 이 구분에 시-청각장애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체장애 (orthopedic impairment); 아동의 학업성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체장애를 의미하며 선천적 기형, 소아마비나 뼈결핵과 같이 질병으로 인한 지체장애, 뇌성마비나 절단 또는 근육위축을 유발하는 화상등으로 인한 장애 등을 포함한다.

기타 건강장애 (other health impairment); 기력, 활력, 각성도가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환경적요인에 과민한 각성을 보이거나 천식, 주의력결핍,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당뇨, 간질, 심장질환, 혈우병, 납중독, 백혈병, 신장병, 류마티스성 열, 적혈구 빈혈증, 투어렛 증후군과 같은 만성적 혹은 급성적 건강상의 이유로 학습상황에서 저조한 각성상태가 일어나 학업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의미한다.

특정학습장애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말이나 글을 통한 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듣기, 사고력,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법, 또는 수학적 계산능력과 같은 기본 심리적 과정중에 한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이 분류에 속한다. 인지력 장애, 뇌손상, 부분적 뇌기능 장애, 읽기장애, 실어증을 포함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언어장애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말더듬, 조음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로 인해 학업성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장애를 의미한다.

외상에 의한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어 부분 또는 전체적인 기능장애나 사회심리적 장애로 학업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의미한다. 머리에 입은 상처로 인지능력, 언어, 기억력, 주위 집중력, 사고력, 추상적 사고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감각, 지각, 운동능력, 사회심리학적 행동, 운동기능, 정보처리능력, 언어성의 한가지나 여러 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일컫는다.

시각장애 (visual impairment including blindness); 교정을 한 후에도 시각의 장애가 학습수행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의미하며 부분적 시각장애(약시)와 맹인을 포함한다.

IDEA의 정의를 보면 "학업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구절이 모든 장애분류에 들어있으나 그것은 장애아동이 꼭 학업수행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IDEA에 의하면 주정부는 "학업에 뒤지거나 유급을 하지 않고 월반을 하는 경우라도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아동[§300.101(c)(1)]"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 하여야만 한다.


Reference from: NICHCY, the National Dissemination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