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전문인CA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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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위해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IDEA 에 열거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목록에 있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의 교육에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IEP 에서 인정되는 다양한 관련서비스가 있다.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관련서비스의 종류는 IEP회의때 team에서 결정된다. IEP team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 교장(또는 행정관련 대리인), 특수교사, 학교심리학자가 핵심구성원이 되고 장애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비스의 관련전문인들이 참여합니다.

관련서비스와 전문인을 일반적으로 나열을 하면

School Psychologist (학교심리학자) – 교육진단과 평가
School Nurse/Medical Personnel (학교간호사) – 건강과 의료적 처치
School social worker (학교사회복지사) – 가정상담, 서비스상담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언어치료사) – 청력검사, 언어치료
Occupational therapist (작업치료사) – 소근육중심의 작업치료
Physical therapist (물리치료사) – 대근육중심의 물리치료
Adaptiv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특수체육교사) – 특수아동을 위한 체육활동
Vocational specialists (직업훈련교사) – 직업평가및 상담, 직업훈련
Assistive Technology (Computer, Speech) (보조공학기사) – 의사소통기구, 보조공학
Vision Specialists/Orientation Mobility Specialist (시각장애교사/이동훈련교사) – 이동훈련, 점자
Dieticians (영양사) – 섭식, 특수식
Counselors and Mental Health Personnel (상담가, 정신건강심리사) – 심리치료, 상담

그외에 장애에 따라 감각치료나 다른 치료들도 Team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가든지 교사 또는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치료나 서비스가 있으면 IEP Team Meeting에서 의견을 내놓고 함께 어떤 서비스가 꼭 필요하며 제공할 양과 시간을 토론하여 결정한다. 물론 학교입장에서 비싼 서비스를 가능하면 덜 주거나 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2차 전문인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서비스를 못받고 있을 수도 있고 자비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면 소급해 환급받고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까지 학교에서 지불하게 된다.

횟수과 시간과 기간은 당연히 “개별화”되어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주일에 1-2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학생의 개별화에 달린 결정으로 IEP team이 결정하게 된다. 부모와 전문가간의 의견조율이 있고 결국은 부모가 동의를 하는 선에서 서비스가 결정된다. 학교에서 전문인을 초청하거나 부모가 "장애아동에 관한 지식이 있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사람"의 자격으로 IEP미팅에 멤머로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관련서비스 전문가는 교육청에서 고용하고 급여는 직종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어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에 해당하는 급여가 책정될 것이고 치료사들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등 각 분야에 적절한 수준의 급여내용이 책정이 되어 채용시 급여조건에 넣어 교육청이 지원을 한다. 교육청 내에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에는 고정치료사가 학교에 소속되어 배치되기도 하고 시각장애교사나 이동훈련 서비스, 특수체육이든 한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교육청내 여러학교를 돌며 순회서비스를 한다. 또한 특수한 서비스로 소수에게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내 전문인에게 서비스를 의뢰하여 시간당 치료비를 지불하기도 한다.

언어, 물리, 작업치료의 경우에는 학교시스템에서 뿐만 아니라 California Children Service라는 정부기관에서도 아동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경우에는 특수학교나 중증장애아동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와 협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 한 학교의 경우에는 CCS에 속하는 치료사들이 그 학교에 사무실과 치료실을 갖추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