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SS 재택 지원 서비스 CA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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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들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재택지원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시각장애 포함)를 가진 사람들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IHSS 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집안청소, 식사준비, 옷세탁, 장보기, 개인 돌봄 서비스( 예: 대소변 처리, 목욕시키기, 몸단장, 그리고 준의료 서비스) , 병원 진료 약속에 동행하는 일,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보호감독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IHSS서비스 혜택대상이 되는지를 자가진단(한글/영문)을 해볼 수 있다.

제가 지원 서비스(IHSS)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여야 한다.
자택에 살거나 본인이 선택한 거주지(급성 치료병원, 장기간 보호시설 그리고 인가된 커뮤티니 보호시설 들도 “자택”으로 간주됨 )에 살아야 한다.
개인재산이 2,000불을 넘지 않거나 부부가 3,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인자원으로 결정짓는데 고려되는 개인재산이라함은 수중에 있는 현금과 당좌예금과 저축성 예금구좌, 주식가액, 유가증권, 신탁양도증서, 부동산(현재 살고 있는 개인소유의 집 외 ), 자동차와 레저차량, 어음과 융자를 포함한다.
개인자원으로 결정짓는데 고려되지 않는 개인재산이란 현재 살고 있는 개인소유의 집, 병원에 가거나 일하러 가는데 필요한 운송수단으로서의 차량 한 대, 그리고 총 액면가가 1,500불 또는 그 이하 금액의 모든 생명보험증권을 포함한다. SSI/SSP 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입정도로 IHSS 수혜 대상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입정도에 따라 IHSS 혜택의 일부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도록 개인지불액이 결정되기도 한다.

Medi-Cal 수혜자

Medi-Cal의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IHSS의 수혜자격이 된다. IHSS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Medi-Cal 혜택인 Personal Care Service Program(PCSP) 에 속하여 재택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이 지불된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IHSS프로그램은 각 카운티 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들어 LA County의 경우 lacounty.gov에 들어가 IHSS프로그램을 찾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카운티 소속 (DPS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의 사회복지사가 IHSS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IHSS 수혜자격 여부와 필요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자가 스스로 가정에서의 활동을 안전하게 얼만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의 평가에 근거해서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기간을 승인하게 된다. 이 평가에는 수해신청인의 실질적인 기능평가이외에 가족, 친구, 의사, 기타 의료보조원들로 부터의 정보도 포함하게 된다. 평가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IHSS수혜의 승인 또는 거부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수혜자격이 거부된 경우면 거부사유도 함께 통보되며 수혜자격이 결정된 경우면 승인된 서비스종류와 월간 서비스 시간을 통보받는다. 그러면 주어진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스스로 서비스를 수행할 사람을 (개인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수혜자 당사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주가 되며 서비스제공자의 고용, 훈련, 감독, 해고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을 맡는다. 카운티가 계약을 맺고 있는 IHSS 서비스제공자들이 있는 경우 그들로 부터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IHSS 금액은 어떻게 지불되나?

거주지의 카운티정부에 IHSS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연락하면 된다. 노동조합들은 각 카운티내의 고용주의 기록을 가지고 협상하기 때문에 임금률은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다. IHSS서비스로 발생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수표로 지급되는데 임금에 상해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공제한후에 지급한다. IHSS의 수혜자와 서비스제공자는 매월 승인된 서비스의 근무일지를 기록하고 서명해서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